증례보고
68세 여자가 2일 전부터의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오래전 자궁내막낭으로 오른쪽 난소 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이하 CT)에서 소장폐색이 있었고, 우측 골반강에 위치한 회장에 이행부가 있었다. 이행부에 해당하는 회장벽과 회장 주변에는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낭성 병변들이 있었다 (Fig. 1). 이 낭성 병변들은 구분되어 보이는 벽은 없었고, 경계는 뚜렷하였으며, 주변에 염증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림프절 비대나 복수 소견은 없었고, 다른 복부 장기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과거력 및 병변의 위치를 고려하여 회장의 자궁내막증식증의 점액성 퇴화의 가능성을 생각하였고, 그 밖에 회장의 낭성 종양 가능성도 생각하였다.
환자는 회장의 낭성 병변 및 그와 동반된 소장폐색으로 회장 부분 절제를 시행받았다. 육안소견에서 다수의 낭성 병변이 회장 주위에 붙어있었고 장간막에도 병변이 존재하였다 (Fig. 2). 이 낭성 병변들 내부에는 노란색의 장액성 액체가 차있었으며, 회장의 점막부터 장막하층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병리학적으로 낭성 림프관종으로 진단되었다.
고 찰
위장관에 발생하는 낭성 림프관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우연히 발견되지만, 위치나 크기에 따라 복통, 장폐색, 또는 장중첩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1, 3, 6]. 이 환자는 회장의 낭성 림프관종이 장폐색을 유발하여 낭성 림프관종이 발견 및 진단되었다.
CT에서 위장관 낭성 림프관종은 점막하층에 위치하는 경계가 좋고 얇은 벽을 가지는 단방 또는 다방성의 낭성 종괴로 보인다. 격막이나 석회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1]. 그러나 이러한 소견은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수술 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장의 낭성 림프관종은 중복낭종, 기형종, 위장관 기질종양, 혈관종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4].
소장의 낭성 림프관종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완전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해야 하며, 완전한 절제가 이루어지면 재발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완전한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염증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6, 7].
결론적으로, 회장의 낭성 림프관종은 드물고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이 환자와 같이 소장폐색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T 소견은 비특이적이지만 소장폐색의 이행부에 이와 같은 낭성 종괴가 있을 경우 낭성 림프관종을 감별 진단으로 고려해야 하겠다.